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8
문화·체육·관광
김석기|국민의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의원 등 10인)
#문화유산#공익사업#토지취득보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맡는 국가유산청장이나 지자체의 장이 대상이에요.
문화유산의 보존·관리를 맡는 국가유산청장이나 지자체의 장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에서 삭제된 조항을 복원하고, 국보·보물, 사적, 국가민속문화유산, 시·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의제받도록 안 제83조제2항 신설해요.
현행에서 삭제된 조항을 복원하고, 국보·보물, 사적, 국가민속문화유산, 시·도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의제받도록 안 제83조제2항 신설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관한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문화유산 보존·관리에 관한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이에요.
Android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Google Play로 이동합니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