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8
법무·사법
권칠승|더불어민주당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2인)

#담합#영업정지#공정거래위원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복적으로 담합행위를 하는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돼요.
📌
뭐가 달라지나?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담합 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 변경은 의안번호 제221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의결이 없거나 수정되면 그에 맞추어 조정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반복 담합으로 시장 경쟁이 저해되고 재발 가능성이 크므로 보다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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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189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부당한 담합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자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담합을 반복하는 경우도 존재함. 이러한 반복적인 담합행위는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가격 및 거래조건을 왜곡시킴으로써 경쟁 질서를 지속적으로 훼손시킬 우려가 크므로,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다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법 위반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의 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반복적인 담합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7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칠승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