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8
법무·사법
권칠승|더불어민주당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2인)
#담합#영업정지#공정거래위원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복적으로 담합행위를 하는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돼요.
반복적으로 담합행위를 하는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돼요.
📌
뭐가 달라지나?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담합 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 변경은 의안번호 제221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의결이 없거나 수정되면 그에 맞추어 조정해야 해요.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담합 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해당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이 변경은 의안번호 제221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의결이 없거나 수정되면 그에 맞추어 조정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반복 담합으로 시장 경쟁이 저해되고 재발 가능성이 크므로 보다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하려는 목적이에요.
반복 담합으로 시장 경쟁이 저해되고 재발 가능성이 크므로 보다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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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