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8
행정·지방자치
권칠승|더불어민주당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2인)

#반복담합#영업정지#특별자치시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반복 담합 사업자예요.
📌
뭐가 달라지나?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의 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한 경우, 안 제49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등이 해당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변경은 억지력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만들려는 취지의 제안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제안의 목적은 반복 담합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세우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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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186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부당한 담합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자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담합을 반복하는 경우도 존재함. 이러한 반복적인 담합행위는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가격 및 거래조건을 왜곡시킴으로써 경쟁 질서를 지속적으로 훼손시킬 우려가 크므로,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다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법 위반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의 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한 경우 특별자치시장 등이 해당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반복적인 담합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칠승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