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8
행정·지방자치
권칠승|더불어민주당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2인)
#반복담합#영업정지#특별자치시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반복 담합 사업자예요.
직접 적용받는 대상은 반복 담합 사업자예요.
📌
뭐가 달라지나?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의 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한 경우, 안 제49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등이 해당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변경은 억지력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만들려는 취지의 제안이에요.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의 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한 경우, 안 제49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등이 해당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변경은 억지력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만들려는 취지의 제안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제안의 목적은 반복 담합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세우려는 거예요.
제안의 목적은 반복 담합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세우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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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