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8
산업·기업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2인)
#담합#공정거래위원회#등록취소영업정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복 담합 행위로 제재를 받는 사업자가 대상이에요.
반복 담합 행위로 제재를 받는 사업자가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한 경우에 시·도지사가 해당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변경을 제안해요(안 제16조). 참고사항으로 이 법률안은 권칠승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해요.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등록 취소나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한 경우에 시·도지사가 해당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변경을 제안해요(안 제16조). 참고사항으로 이 법률안은 권칠승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반복 담합행위는 시장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가격 및 거래조건을 왜곡시켜 경쟁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에요.
반복 담합행위는 시장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가격 및 거래조건을 왜곡시켜 경쟁 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크므로,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에요.
Android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Google Play로 이동합니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