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8
산업·기업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1인)
#담합#공정거래위원회#영업정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복 담합 행위를 한 사업자가 대상이에요
반복 담합 행위를 한 사업자가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이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정지를 요청한 반복 담합 사업자의 영업을 시장이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는 안 제14조에 따른 조치예요. 참고로 이 안은 권칠승 의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정지를 요청한 반복 담합 사업자의 영업을 시장이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는 안 제14조에 따른 조치예요. 참고로 이 안은 권칠승 의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제안 이유는 반복 담합에 대한 억지력을 높여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지키려는 목적이에요
제안 이유는 반복 담합에 대한 억지력을 높여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지키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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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