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8
산업·기업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1인)

#담합#공정거래위원회#영업정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복 담합 행위를 한 사업자가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이 법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정지를 요청한 반복 담합 사업자의 영업을 시장이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이는 안 제14조에 따른 조치예요. 참고로 이 안은 권칠승 의원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의결을 전제로 하며, 그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제안 이유는 반복 담합에 대한 억지력을 높여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지키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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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183

법안 원문

제안이유 최근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부당한 담합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자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담합을 반복하는 경우도 존재함. 이러한 반복적인 담합행위는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가격 및 거래조건을 왜곡시킴으로써 경쟁 질서를 지속적으로 훼손시킬 우려가 크므로,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다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법 위반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의 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한 경우 시장 등이 해당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반복적인 담합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14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칠승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221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