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8
법무·사법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1인)
#담합#영업정지#공정거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복 담합 행위를 하는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해요.
반복 담합 행위를 하는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해요.
📌
뭐가 달라지나?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한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바꿀 안이라고 해요. 참고로 이 안은 제9조제1항, 제44조제1항에 해당하고, 이 안은 권칠승 의원 등 11인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해요.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한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바꿀 안이라고 해요. 참고로 이 안은 제9조제1항, 제44조제1항에 해당하고, 이 안은 권칠승 의원 등 11인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해 재발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거예요.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해 재발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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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