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8
법무·사법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1인)

#담합#영업정지#공정거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복 담합 행위를 하는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해요.
📌
뭐가 달라지나?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정지를 명하도록 한 경우, 시·도지사가 해당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바꿀 안이라고 해요. 참고로 이 안은 제9조제1항, 제44조제1항에 해당하고, 이 안은 권칠승 의원 등 11인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해 재발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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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182

법안 원문

제안이유 최근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부당한 담합행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사업자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담합을 반복하는 경우도 존재함. 이러한 반복적인 담합행위는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가격 및 거래조건을 왜곡시킴으로써 경쟁 질서를 지속적으로 훼손시킬 우려가 크므로,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서는 보다 실효적인 제재수단을 마련하여 법 위반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영업의 정지를 명하도록 요청한 경우 시ㆍ도지사가 해당 사업자의 영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반복적인 담합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제44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2217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