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8
산업·기업
권칠승|더불어민주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2인)

#독점규제#공정거래#공동행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접 적용받는 사람은 5년 동안 2회 이상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제43조의2를 신설해 5년간 2회 이상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요. 이 사업자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의 등록·허가·인가·면허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부당한 공동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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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179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 간 부당한 공동행위를 방지하려고 하고 있음. 다만, 부당한 공동행위로 제재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유사 또는 동일한 공동행위를 반복하는 경우가 존재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제도 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임. 이에 5년간 2회 이상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의 등록ㆍ허가ㆍ인가ㆍ면허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