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8
산업·기업
권칠승|더불어민주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의원 등 12인)
#독점규제#공정거래#공동행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접 적용받는 사람은 5년 동안 2회 이상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이에요.
직접 적용받는 사람은 5년 동안 2회 이상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제43조의2를 신설해 5년간 2회 이상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요. 이 사업자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의 등록·허가·인가·면허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제43조의2를 신설해 5년간 2회 이상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요. 이 사업자에 대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의 등록·허가·인가·면허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부당한 공동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부당한 공동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억지력을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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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