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8
환경·에너지
박성훈|국민의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의원 등 10인)

#히트펌프#선택공급약관#고효율 열에너지 전환설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히트펌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효율 열에너지 전환설비를 사용하는 전기사용자가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히트펌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효율 열에너지 전환설비를 사용하는 전기사용자를 위한 선택공급약관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도록 제16조제3항 후단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제안이에요. 이 약관은 기본공급약관과 달리 요금이나 공급조건을 다르게 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온실가스 감축 및 효율적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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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178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본공급약관과 다른 요금이나 공급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선택공급약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고효율 열에너지 전환설비에 특화된 요금체계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히트펌프는 전력을 이용하여 대기ㆍ지열ㆍ수열 등 주변의 열에너지를 이동시켜 투입 전력보다 많은 열에너지를 공급하는 고효율 설비로, 특히 공동주택의 난방ㆍ급탕 분야에 활용할 경우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는 온실가스 감축 및 효율적 에너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히트펌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효율 열에너지 전환설비를 사용하는 전기사용자를 위한 선택공급약관을 별도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