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8
조세·세금
정일영|더불어민주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일영의원 등 10인)
#가업상속공제#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공제심사위원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기업이 대상이에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기업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도록 업종을 정비하고, 가업의 정의를 신설해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해요.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을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상향하고,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피상속인의 경영 연수에 20억원을 곱한 금액(최대한도 1,000억원)으로 정해요.
노선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 포함되도록 업종을 정비하고, 가업의 정의를 신설해 가업상속공제심사위원회를 설치해 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해요.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요건을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상향하고,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피상속인의 경영 연수에 20억원을 곱한 금액(최대한도 1,000억원)으로 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노선버스가 국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공성이 강하고 자산 구성상 비유동자산이 많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노선운행 축소나 폐업으로 대중교통 서비스가 약화될 우려가 있어 이를 유지하려는 취지예요.
노선버스가 국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공공성이 강하고 자산 구성상 비유동자산이 많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면 노선운행 축소나 폐업으로 대중교통 서비스가 약화될 우려가 있어 이를 유지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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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