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8
국토·도시
강대식|국민의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조기착공#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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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조기착공 지원 사업으로 지정된 주택 건설사업의 시행 주체가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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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달라지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11조의2제2항제3호의2를 신설해, 조기착공 지원 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의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안이에요. 참고사항에 따르면 이 법안은 대표발의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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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알아야 하나?
도시에서의 신속한 주택 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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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170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8월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방안을 통하여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할 예정임을 밝혔으며 이러한 정책 기조에 발맞춰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통하여 도시에서의 신속한 주택 착공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기착공 지원 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에 대하여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시에서의 신속한 주택 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2제2항제3호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대식의원이 대표발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