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8
국토·도시
강대식|국민의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정비사업#착공#인센티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비사업의 시행자
정비사업의 시행자
📌
뭐가 달라지나?
제82조의2를 신설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도 아직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정비사업을 조기착공 지원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해요. 또한 조세 감면·부담금 감면·주택도시기금 지원 등 신속한 착공을 유도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착공신고를 하여 실제 조기착공으로 이어지도록 해요.
제82조의2를 신설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도 아직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정비사업을 조기착공 지원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해요. 또한 조세 감면·부담금 감면·주택도시기금 지원 등 신속한 착공을 유도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착공신고를 하여 실제 조기착공으로 이어지도록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택공급 시기를 앞당기고 신속한 착공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요.
주택공급 시기를 앞당기고 신속한 착공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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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