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8
국토·도시
강대식|국민의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정비사업#착공#인센티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비사업의 시행자
📌
뭐가 달라지나?
제82조의2를 신설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도 아직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정비사업을 조기착공 지원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해요. 또한 조세 감면·부담금 감면·주택도시기금 지원 등 신속한 착공을 유도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착공신고를 하여 실제 조기착공으로 이어지도록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택공급 시기를 앞당기고 신속한 착공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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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169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방안을 발표하였음. 이에 따르면 주택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대책 발표일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착공하는 정비사업의 시행자에게 부동산 취득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발표하였음. 그러나 해당 대책 발표일 전에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으나 아직 착공하지 못한 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신속한 착공을 통해 주택공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음에도, 대책 발표일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고도 아직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정비사업을 조기착공 지원 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 사업시행자의 신속한 착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조기착공 지원 사업으로 지정된 정비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착공신고를 하도록 하여 지원이 실제 조기착공으로 이어지도록 함으로써, 정비사업의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신속한 주택공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대식의원이 대표발의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7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