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8
사회복지·연금
주철현|더불어민주당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2인)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희생자·유족#자금 출연·보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안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을 규정해요. 참고로 이 법률안은 주철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희생자와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출연이나 보조를 가능하게 하는 지원 규정을 제정하려는 목적이에요.

Android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Google Play로 이동합니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168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위령사업, 지원금 지급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률로 보조금 지급, 자금 출연 등의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는 5ㆍ18민주화운동과 제주4ㆍ3사건 관련 단체와 비교하면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관련 단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부족하여, 해당 단체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과적인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단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원 방안을 법률로 규정하여, 희생자와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하고자 함(안 제13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철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