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8
사회복지·연금
주철현|더불어민주당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2인)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희생자·유족#자금 출연·보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이에요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와 그 유족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안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을 규정해요. 참고로 이 법률안은 주철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해요.
안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금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방안을 규정해요. 참고로 이 법률안은 주철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면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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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알아야 하나?
희생자와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출연이나 보조를 가능하게 하는 지원 규정을 제정하려는 목적이에요.
희생자와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수행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금 출연이나 보조를 가능하게 하는 지원 규정을 제정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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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