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8
행정·지방자치
주철현|더불어민주당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2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여수ㆍ순천 10ㆍ19사건#별표223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관련 단체가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의 별표에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 법률로 추가해요. 이로써 안 별표 제223호가 신설되어 해당 특별법이 국유재산 특례 규정의 근거로 삼아 적용될 수 있게 해요. 다만 이 법안은 주철현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같은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며,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될 경우에는 그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관련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돕기 위함이에요.

Android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Google Play로 이동합니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167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위령사업, 생활지원금 지급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관련 단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부족하여 해당 단체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과적인 사업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관련 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유재산특례를 규정한 별표에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 법률로 추가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23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철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6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