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8
산업·기업
송재봉|더불어민주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1인)

#납품대금 연동제#원가구조#상생협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납품대금을 받는 수탁기업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만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새로운 규정은 세 가지 이하의 원재료 비용의 합계가 납품대금의 20% 이상인 경우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제안이에요. 이로써 다양한 원가구조를 더 잘 반영하고 확산과 정착에 기여하려는 취지예요.
💡
왜 알아야 하나?
제안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과 확산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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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166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탁ㆍ위탁거래에서 원재료 비용이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납품대금의 10% 미만인 원재료를 여러 가지 사용하는 수탁기업은 원재료 가격 급등에 따른 실질적인 부담이 크지만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등 주요 원재료의 기준이 획일적으로 설정되어 있어, 납품대금 연동제가 수탁ㆍ위탁거래 상의 다양한 원가구조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세 가지 이하의 원재료 비용의 합계가 납품대금의 20% 이상인 경우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납품대금 연동제의 확산 및 정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