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8
산업·기업
송재봉|더불어민주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1인)
#납품대금 연동제#원가구조#상생협력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납품대금을 받는 수탁기업이 대상이에요.
납품대금을 받는 수탁기업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만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새로운 규정은 세 가지 이하의 원재료 비용의 합계가 납품대금의 20% 이상인 경우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제안이에요. 이로써 다양한 원가구조를 더 잘 반영하고 확산과 정착에 기여하려는 취지예요.
현행은 납품대금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만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새로운 규정은 세 가지 이하의 원재료 비용의 합계가 납품대금의 20% 이상인 경우도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제안이에요. 이로써 다양한 원가구조를 더 잘 반영하고 확산과 정착에 기여하려는 취지예요.
💡
왜 알아야 하나?
제안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과 확산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어요.
제안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과 확산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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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1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