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8
고용·노동
서왕진|조국혁신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의원 등 10인)
#증거인멸#산업재해#처벌확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접 적용받는 사람은 산업재해 관련 증거를 인멸·은닉·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주예요.
직접 적용받는 사람은 산업재해 관련 증거를 인멸·은닉·위조하거나 변조하는 행위를 하는 사업주예요.
📌
뭐가 달라지나?
안은 제57조제1항 및 제170조제3호를 바꿔, 산업재해와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로써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도 현행보다 엄격히 다루려는 취지예요.
안은 제57조제1항 및 제170조제3호를 바꿔, 산업재해와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증거를 인멸·은닉·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로써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도 현행보다 엄격히 다루려는 취지예요.
💡
왜 알아야 하나?
증거가 조작되면 산업재해와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약화되며, 현행법은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낮아요.
증거가 조작되면 산업재해와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약화되며, 현행법은 이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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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