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8
주택·임대
염태영|더불어민주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1인)
#임대의무기간#임대료규제#20년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이 대상이에요.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20년 이상으로 늘리고 임대료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20년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도입을 제안해요. 구체적으로 안은 제2조제4호, 제2조제4호의2ㆍ제4호의3 신설, 제5조제2항제3호,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2항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20년 이상으로 늘리고 임대료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20년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도입을 제안해요. 구체적으로 안은 제2조제4호, 제2조제4호의2ㆍ제4호의3 신설, 제5조제2항제3호,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2항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공급이 필요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이에요.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공급이 필요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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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1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