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8
주택·임대
염태영|더불어민주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염태영의원 등 11인)

#임대의무기간#임대료규제#20년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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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20년 이상으로 늘리고 임대료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20년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도입을 제안해요. 구체적으로 안은 제2조제4호, 제2조제4호의2ㆍ제4호의3 신설, 제5조제2항제3호,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2항의 내용을 담고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공급이 필요하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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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161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임차인이 이사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려면 장기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의 공급이 필수적임. 공공주택의 경우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장기전세주택 등 임대의무기간이 20년 이상인 임대주택이 있으나,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최대 10년에 불과하여 임차인이 다양한 장기 거주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장기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및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료 규제를 일부 완화하고 임대의무기간을 20년 이상으로 하는 20년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 제2조제4호의2ㆍ제4호의3 신설, 제5조제2항제3호,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