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8
행정·지방자치
강대식|국민의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의원 등 10인)

#선거연락소#유세차량#지역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당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직접 적용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제안은 하나의 구·시·군 일부가 인접한 다른 구·시·군 일부와 결합해 국회의원지역구가 된 경우에도 선거연락소를 1개소만 설치하도록 하는 현행 규정을 바꿔요. 이 경우 설치된 선거연락소에 유세차량과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각각 1대씩 더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실질적이고 공정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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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160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선거에서 하나의 구?시?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시?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그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선거연락소 1개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선거연락소마다 1대의 유세차량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2 이상의 구?시?군으로 된 경우에는 구?시?군마다 선거연락소를 설치할 수 있고 각각 1대의 유세차량을 설치할 수 있는데 반해, 하나의 구?시?군의 일부가 인접한 구?시?군의 일부와 결합하여 국회의원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야 할 지리적 범위가 2개의 구?시?군에 걸쳐 있음에도 선거연락소가 1개소만 설치할 수 있음에 따라 1대의 유세차량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선거에서 하나의 구?시?군의 일부와 인접한 구?시?군의 일부가 결합한 국회의원지역구에 설치된 선거연락소의 경우에는 유세차량과 확성장치, 휴대용 확성장치를 1대?1조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이고 공정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