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8
환경·에너지
김기현|국민의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의원 등 16인)
#폐기물#재활용 골재#성토복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폐기물 또는 재활용 골재를 성토·복토 용도로 공급·운반·사용하는 사업자예요.
폐기물 또는 재활용 골재를 성토·복토 용도로 공급·운반·사용하는 사업자예요.
📌
뭐가 달라지나?
가) 폐기물 또는 재활용 골재의 공급계획 제출·승인, 인계·인수, 현장정보 입력, 시작·완료 보고, 유해물질·토양오염도 관리 등을 재활용 준수사항에 포함시키며, 이는 신설 조항으로 규정돼요(안 제13조의2 제3항 단서).
나) 인계·인수 내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성토·복토 대상부지에 보고하도록 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13조의2 위반 시 부적정처리폐기물 및 매립 행위로 포함해요(안 제18조제3항, 제38조의2, 제68조제1항제9호의5 신설).
가) 폐기물 또는 재활용 골재의 공급계획 제출·승인, 인계·인수, 현장정보 입력, 시작·완료 보고, 유해물질·토양오염도 관리 등을 재활용 준수사항에 포함시키며, 이는 신설 조항으로 규정돼요(안 제13조의2 제3항 단서).
나) 인계·인수 내역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성토·복토 대상부지에 보고하도록 하며,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13조의2 위반 시 부적정처리폐기물 및 매립 행위로 포함해요(안 제18조제3항, 제38조의2, 제68조제1항제9호의5 신설).
💡
왜 알아야 하나?
폐기물 재활용의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사후 관리하도록 하여 불법 성토·복토를 막으려는 취지예요.
폐기물 재활용의 적정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사후 관리하도록 하여 불법 성토·복토를 막으려는 취지예요.
Android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Google Play로 이동합니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