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8
재난·안전
윤용근|국민의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용근의원 등 11인)

#산림재난#총리총괄조정#협조요청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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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국무총리가 산림재난의 대응을 총괄ㆍ조정하는 주체예요.
📌
뭐가 달라지나?
안 제13조의2 신설로, 산림재난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무총리가 산림재난의 대응 등을 총괄ㆍ조정하게 해요. 이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산림재난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총괄ㆍ조정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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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158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불의 규모 및 범위 등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불 진화를 통합지휘하고,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를 설치하여 관계 기관과의 통합지휘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전국적ㆍ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산불뿐만 아니라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산사태와 같은 산림재난이 발생하여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역량을 종합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국무총리 차원의 총괄ㆍ조정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산림재난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림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산림재난의 대응 등에 관하여 총괄ㆍ조정하고, 이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