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8
재난·안전
윤용근|국민의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용근의원 등 11인)
#산림재난#총리총괄조정#협조요청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무총리가 산림재난의 대응을 총괄ㆍ조정하는 주체예요.
국무총리가 산림재난의 대응을 총괄ㆍ조정하는 주체예요.
📌
뭐가 달라지나?
안 제13조의2 신설로, 산림재난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무총리가 산림재난의 대응 등을 총괄ㆍ조정하게 해요. 이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안 제13조의2 신설로, 산림재난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무총리가 산림재난의 대응 등을 총괄ㆍ조정하게 해요. 이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산림재난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총괄ㆍ조정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산림재난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의 총괄ㆍ조정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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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