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7
조세·세금
강명구|국민의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의원 등 12인)

#지방소비세#일몰기한#지방자치단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영향을 받는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일몰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3년 12월 31일로 7년 연장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에요. 안 제1685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제18544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연장이 적용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정부로 이관된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몰기한을 2033년 12월 31일까지 7년 연장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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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154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부가가치세의 1천분의 253을 지방소비세로 하여 특별징수의무자(부가가치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는 세관장)로 하여금 각 지방자치단체에 안분하여 배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분권을 추진하면서 중앙정부의 사업을 지방정부로 이관함에 따라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보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나 2026년 12월 31일에 그 일몰기한이 도래할 예정임. 이에 지방정부로 이관된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일몰기한을 2033년 12월 31일까지 7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6855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및 제18544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