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7
산업·기업
김용만|더불어민주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의원 등 12인)
#가맹사업거래#계약갱신#해지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맹점사업자가 대상이에요.
가맹점사업자가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안 제1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신설해, 가맹본부가 갱신 사실과 이의제기 가능 여부를 사전에 통지하고, 이의제기 기간을 늘리며,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갱신을 거절하거나 해지할 수 있게 해요. 또 안 제13조의2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영업이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생길 때 해지 요청을 허용하고, 가맹본부는 14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해지에 따른 손실을 넘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해요.
안 제1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신설해, 가맹본부가 갱신 사실과 이의제기 가능 여부를 사전에 통지하고, 이의제기 기간을 늘리며,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갱신을 거절하거나 해지할 수 있게 해요. 또 안 제13조의2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영업이 곤란한 부득이한 사정이 생길 때 해지 요청을 허용하고, 가맹본부는 14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지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고, 해지에 따른 손실을 넘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가맹점사업자의 의사에 반하는 묵시적 계약갱신을 방지하고, 영업유지 해지권을 보장하려는 제안이에요.
가맹점사업자의 의사에 반하는 묵시적 계약갱신을 방지하고, 영업유지 해지권을 보장하려는 제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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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