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7
산업·기업
최수진|국민의힘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0인)
#통상위기대응협력기업#공급망안정#융자세제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외국과의 무역 관련 조치로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그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이 대상이에요.
외국과의 무역 관련 조치로 직접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그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이 법은 제32조의6부터 제32조의8까지를 새로 두고, 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해요. 이들 기업에 대해 융자와 세제지원을 통한 근거를 마련해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연쇄 도산을 방지하며 국가 산업경쟁력과 경제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이에요. 참고로 이 안은 같은 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하며,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해요.
이 법은 제32조의6부터 제32조의8까지를 새로 두고, 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해요. 이들 기업에 대해 융자와 세제지원을 통한 근거를 마련해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연쇄 도산을 방지하며 국가 산업경쟁력과 경제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이에요. 참고로 이 안은 같은 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하며,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되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연쇄 도산을 방지하여 국가 산업경쟁력과 경제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이에요.
공급망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연쇄 도산을 방지하여 국가 산업경쟁력과 경제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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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