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7
조세·세금
최수진|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3인)

#조세특례제한법#대외무역법#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직접 적용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대외무역법에 따라 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외국의 통상조치에 따른 공급망 차단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해요(안 제121조의36 및 제121조의37 신설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글로벌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으로 피해기업과 그 공급망 협력업체의 경영 위기가 심화될 수 있어 이를 완화하고 공급망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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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151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투자, 기회발전특구 입주기업 등 다양한 조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글로벌 통상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특히 수출기업에 부품ㆍ소재ㆍ장비를 공급하거나 생산 협력 관계에 있는 중소ㆍ중견 협력업체를 직접 지원하기 위한 세제특례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최근 미국ㆍ중국 간 무역갈등, 주요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보복관세 부과, 수출입 규제 및 공급망 재편 등으로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그 공급망에 속한 중소ㆍ중견 협력업체들까지 연쇄적인 경영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바, 자금조달 능력과 시장 대응 여력이 취약한 협력업체의 도산을 막고 공급망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외무역법」에 따라 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하여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외국의 통상조치에 따른 공급망 차단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피해기업의 경영 회복을 돕고 공급망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36 및 제121조의37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최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1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