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7
조세·세금
최수진|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의원 등 13인)
#조세특례제한법#대외무역법#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직접 적용대상이에요.
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이 직접 적용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대외무역법에 따라 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외국의 통상조치에 따른 공급망 차단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해요(안 제121조의36 및 제121조의37 신설해요).
대외무역법에 따라 통상위기대응 협력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에 대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외국의 통상조치에 따른 공급망 차단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에 대하여 세액공제 특례를 적용해요(안 제121조의36 및 제121조의37 신설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글로벌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으로 피해기업과 그 공급망 협력업체의 경영 위기가 심화될 수 있어 이를 완화하고 공급망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요.
글로벌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으로 피해기업과 그 공급망 협력업체의 경영 위기가 심화될 수 있어 이를 완화하고 공급망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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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