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7
조세·세금
김정재|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6인)

#세액공제#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보건 투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업주가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법은 물적시설 투자에 한해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어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해 사업주가 안전·보건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제29조의9를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정책목표인 안전이 기본인 지속가능한 성장의 달성에 기여하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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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150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비용 중 물적시설의 투자에만 통합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하여 세제지원을 하고 있음. 그러나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은 안전지침의 준수 및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사전 진단 등을 수행하는 인적 자원의 확보, 안전보건에 대한 사전 진단,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활동 및 본사의 전담조직 확충 등이 선결 요소이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음. 이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ㆍ보건에 대한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안전이 기본인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정책목표의 달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