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7
법무·사법
김도읍|국민의힘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의원 등 10인)
#농식품투자조합#집행 종료 간주#가석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심사 대상인 임원과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이에요.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심사 대상인 임원과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안 제13조제1항제3호다목을 바꿔, 형법 제76조에 따라 가석방 이후 남은 형의 집행이 종료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한다. 이로써 가석방 종료를 이유로 임원이나 전문인력 선임이 등록 제한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한다.
안 제13조제1항제3호다목을 바꿔, 형법 제76조에 따라 가석방 이후 남은 형의 집행이 종료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한다. 이로써 가석방 종료를 이유로 임원이나 전문인력 선임이 등록 제한 대상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한다.
💡
왜 알아야 하나?
집행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치국가원리의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이에요.
집행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치국가원리의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이에요.
Android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Google Play로 이동합니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