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7
조세·세금
부승찬|더불어민주당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2인)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직접 적용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담배소비세의 일부(1만분의 4,399)를 지방교육세 세액으로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같은 비율의 금액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원으로 전환하려는 안이에요. 또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몰시한을 2027년 1월 1일로 고정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근거로 안 제150조~제152조를 삭제하며 제142조~제147조를 적용하려고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몰 이후에 소방 인프라 확충 및 유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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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147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는 담배소비세액의 1만분의 4,399에 해당하는 지방교육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적용 시한을 2027년 1월 1일 영구(永久) 종료하는 것을 전제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면서, 올해 말 일몰 시한이 도래하면 더 이상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됨. 이에 따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 일몰 이후, 이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등 지방자치단체의 세원으로 전환함으로써, 소방수요 증가, 환경오염, 각종 민원처리 등 담배소비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응하고, 특히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소방 인프라 확충 및 유지ㆍ관리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2027년 1월 1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몰시한에 맞춰, 담배소비세의 일부(1만분의 4,399)를 세액으로 하는 지방교육세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안 제150조부터 제152조까지, 안 법률 제10221호 지방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의2), 담배 소비의 외부불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담배소비세의 일부(1만분의 4,399)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2조부터 제147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