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7
조세·세금
부승찬|더불어민주당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의원 등 12인)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직접 적용 대상이에요.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인 개인·사업자가 직접 적용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담배소비세의 일부(1만분의 4,399)를 지방교육세 세액으로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같은 비율의 금액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원으로 전환하려는 안이에요. 또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몰시한을 2027년 1월 1일로 고정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근거로 안 제150조~제152조를 삭제하며 제142조~제147조를 적용하려고 해요.
담배소비세의 일부(1만분의 4,399)를 지방교육세 세액으로 부과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같은 비율의 금액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원으로 전환하려는 안이에요. 또한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몰시한을 2027년 1월 1일로 고정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는 근거로 안 제150조~제152조를 삭제하며 제142조~제147조를 적용하려고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몰 이후에 소방 인프라 확충 및 유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요.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의 일몰 이후에 소방 인프라 확충 및 유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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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1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