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7
산업·기업
김선교|국민의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0인)

#국가핵심기술#기술유출#신상정보공개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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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는 피고인과 해당 사건을 판단하는 법원에 관한 안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법원이 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의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안이에요. 범죄의 중대성, 동기와 수단, 피해 정도, 재범 위험, 공개로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가경제와 산업경쟁력에 피해를 주는 기술 유출을 예방하고 재범을 억제할 제재수단을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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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145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 등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은 국가경제와 산업경쟁력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핵심기술 유출 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법원이 해당 범죄의 중대성, 범행의 동기 및 수단, 피해 정도, 재범의 위험성 및 신상정보 공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게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명령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범죄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제재를 부과하고 산업기술 유출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 및 제36조의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