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7
고용·노동
이종배|국민의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의원 등 14인)

#노동조합#부당노동행위#구제절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동조합의 관계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규정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를 명시해 노동조합 관계자가 근로자·사용자·다른 노동조합 등의 권리와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고, 필요한 경우 그에 대한 구제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안 제81조 및 제82조 등).
💡
왜 알아야 하나?
정당한 노동3권과 노동조합 활동은 충분히 보장하되 그 행위의 위법성·부당성과 권리침해 여부를 기준으로 규율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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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144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용자가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이 조합 활동 과정에서 근로자ㆍ사용자ㆍ다른 노동조합 등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규율하거나 구제하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비조합원 근로자, 다른 노동조합, 사용자 등이 노동조합의 부당한 활동으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정당한 노동3권과 노동조합 활동은 충분히 보장하되 그 행위의 위법성ㆍ부당성과 권리침해 여부를 기준으로 규율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응하는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를 명시하여 노동조합 관계자가 근로자ㆍ사용자ㆍ다른 노동조합 등의 권리와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필요한 경우 그에 대한 구제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1조 및 제82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