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7
행정·지방자치
주철현|더불어민주당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0인)

#공공언어#평가결과통보#개선계획공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평가 대상인 공공기관등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안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신설해 평가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등에 통보하도록 해요. 평가 결과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은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그 계획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민이 알기 쉬운 공공언어 사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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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143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등이 공문서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를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누리집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평가 결과가 해당 기관에 직접 전달되지 않다 보니 평가가 이루어지는 사실조차 모르는 기관이 있고, 지적을 받고도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어 평가가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평가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등에 통보하고, 평가 결과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은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며 그 계획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알기 쉬운 공공언어 사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