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7
교육
서범수|국민의힘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1인)
#도심융합특구#공동캠퍼스#공익법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도심융합특구 내에 입주를 목표로 하는 국내 대학·외국교육기관·연구기관이 직접 적용받아요.
도심융합특구 내에 입주를 목표로 하는 국내 대학·외국교육기관·연구기관이 직접 적용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안 제32조의2 신설 등으로 도심융합특구 내에 국내 대학과 외국교육기관·연구기관이 입주 가능한 공동캠퍼스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또한 공동캠퍼스의 효율적 조성을 위한 공익법인 설립 및 재정 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시해 지역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변경 제안이에요.
안 제32조의2 신설 등으로 도심융합특구 내에 국내 대학과 외국교육기관·연구기관이 입주 가능한 공동캠퍼스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또한 공동캠퍼스의 효율적 조성을 위한 공익법인 설립 및 재정 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시해 지역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변경 제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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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알아야 하나?
도심융합특구의 혁신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인재양성·연구개발 기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국제경쟁력과 지역혁신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취지예요.
도심융합특구의 혁신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인재양성·연구개발 기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국제경쟁력과 지역혁신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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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