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7
교육
서범수|국민의힘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1인)

#도심융합특구#공동캠퍼스#공익법인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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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도심융합특구 내에 입주를 목표로 하는 국내 대학·외국교육기관·연구기관이 직접 적용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안 제32조의2 신설 등으로 도심융합특구 내에 국내 대학과 외국교육기관·연구기관이 입주 가능한 공동캠퍼스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또한 공동캠퍼스의 효율적 조성을 위한 공익법인 설립 및 재정 지원에 관한 내용을 명시해 지역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변경 제안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도심융합특구의 혁신생태계 구축에 필요한 인재양성·연구개발 기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국제경쟁력과 지역혁신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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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141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요 거점 도시의 도심을 중심으로 산업ㆍ주거ㆍ문화 등이 융합된 복합 혁신공간인 도심융합특구를 조성ㆍ육성하기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면서 교육 관련 특례로 초ㆍ중등교육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고등교육(대학)기관 관련 특례는 부재하여, 혁신생태계 조성의 핵심인 인재양성ㆍ연구개발 기능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따라서 도심융합특구 내에 국내 대학과 외국교육기관ㆍ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입주하는 융합형 모델인 공동캠퍼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제경쟁력과 지역혁신을 동시에 달성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특구개발사업구역에 대학ㆍ외국교육기관ㆍ연구기관 등이 입주 가능한 공동캠퍼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캠퍼스의 효율적 조성을 위한 공익법인 설립 및 재정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지역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