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7
환경·에너지
서범수|국민의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의원 등 11인)
#폐기물관리법#지정폐기물#의무위반제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대상이에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제안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전반적으로 상향해요. 또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분석결과가 지정폐기물인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여 사업장폐기물 처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거예요. 제안은 제17조의3, 제68조를 바꾸는 안이에요.
제안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를 전반적으로 상향해요. 또한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 분석결과가 지정폐기물인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도록 하여 사업장폐기물 처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거예요. 제안은 제17조의3, 제68조를 바꾸는 안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관리 강화를 위해 지정폐기물을 추적 관리하고 의무위반 제재를 상향하려는 것이에요.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관리 강화를 위해 지정폐기물을 추적 관리하고 의무위반 제재를 상향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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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