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7
조세·세금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의원 등 10인)

#주세#생맥주#소상공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생맥주를 판매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해요.
📌
뭐가 달라지나?
생맥주에 대한 주세 경감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이에요. 적용 대상은 생맥주를 판매하는 소상공인이며, 연장 기간은 3년이에요.
💡
왜 알아야 하나?
소상공인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고 생맥주 출고가 상승으로 인한 가격 인상을 막으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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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138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0년 맥주에 대한 과세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면서 세 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생맥주에 대한 주세를 20% 경감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주류 소비지출과 생맥주 출고량이 감소하여 호프, 간이주점 등 소상공인의 영업기반이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생맥주에 대한 주세 경감이 종료될 경우 생맥주의 출고가 상승으로 주류도매업체와 호프 주점의 매입원가가 상승하여 소비자가격이 인상되고, 이에 따라 간이주점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생맥주 세율경감에 대한 특례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2호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