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7
문화·체육·관광
주철현|더불어민주당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의원 등 10인)

#청소년대중문화예술인#자료제출의무#과태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접 적용받는 사람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으로 한정돼요.
📌
뭐가 달라지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자료 제출 의무를 유지하되, 특별한 사정 없이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41조제4항을 신설해요. 이로써 현행의 제재 수단 부재 문제를 해결하고,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이 한층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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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136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또는 대중문화예술제작물스태프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해당 의무가 사실상 선언적 규정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이에 특별한 사정 없이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기본적 인권이 한층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