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7
산업·기업
정진욱|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5인)
#직접생산확인#재량화#취소범위삭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접생산 확인 취소의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자예요.
직접생산 확인 취소의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자예요.
📌
뭐가 달라지나?
가. 직접생산 확인 취소를 재량화한다(안 제11조제2항).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해 직접생산 확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취소범위 및 신청 제한 기준 삭제한다(안 제11조제3항 삭제 및 제11조제5항). 취소를 모든 제품 또는 해당 제품으로 한정하고, 위반 유형과 정도를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다. 직접생산 여부 확인 신청 제한의 상한은 유지하되 구체적 대상과 기간은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게 한다(안 제11조제5항의 취지에 맞춰).
가. 직접생산 확인 취소를 재량화한다(안 제11조제2항).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해 직접생산 확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취소범위 및 신청 제한 기준 삭제한다(안 제11조제3항 삭제 및 제11조제5항). 취소를 모든 제품 또는 해당 제품으로 한정하고, 위반 유형과 정도를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한다. 다. 직접생산 여부 확인 신청 제한의 상한은 유지하되 구체적 대상과 기간은 하위법령에서 정할 수 있게 한다(안 제11조제5항의 취지에 맞춰).
💡
왜 알아야 하나?
제안의 목적은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반영해 처분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높이려는 것이에요.
제안의 목적은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반영해 처분의 합리성과 일관성을 높이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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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