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7
국토·도시
김정재|국민의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의원 등 10인)

#건축법#공사감리자#특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소규모 건축물을 시공하는 건축주가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소규모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지정을,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에 한해 허용하는 특례를 폐지해요. 또한 안 제25조제2항제2호를 삭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자 지정 특례를 폐지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질서를 확립하려는 취지예요.

Android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Google Play로 이동합니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134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규모 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경우 허가권자가 설계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도록 하면서도, 일정 요건을 갖춘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의 신청에 따라 그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역량 있는 건축사가 아닌 사람이 역량 있는 건축사와 공동으로 설계하는 방식을 통하여 설계자의 지위에서 공사감리자로 지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특례가 본래의 취지와 달리 운용되어 부실공사 방지라는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질서를 해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역량 있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리자 지정 특례를 폐지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건축서비스산업의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2항제2호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