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7
법무·사법
정진욱|더불어민주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의원 등 15인)

#하도급대금연동#우수기업#정부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등은 정책적 혜택을 직접 받게 돼요.
📌
뭐가 달라지나?
제3조의6제2항 신설 등으로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우대 및 정책자금 융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자발적인 참여와 확산을 촉진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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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132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도급대금 연동의 확산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하는 등 지원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급사업자 중 하도급대금 연동이 반영된 계약 비율이 높지 않아 여전히 현장에서 하도급대금 연동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음. 이에 하도급대금 연동 우수기업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부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우대, 정책자금의 융자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자발적인 참여와 확산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6제2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