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7
환경·에너지
곽상언|더불어민주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1인)

#환경오염시설#과징금#매출액

AI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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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영향받나?
환경오염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직접 적용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23조제1항·제3항에 따라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갈음해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에요. 이 안은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가 매출 규모에 맞춰 적용되도록 하는 취지예요.
💡
왜 알아야 하나?
현행 과징금이 위반의 중대성에 비해 낮아 방지에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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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131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거나 배출시설등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는 경우 등에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가 국민경제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과징금 최고액은 3억원으로,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의 위반행위 중대성에 비해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아 배출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거나 배출시설등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음. 한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법률 중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 등에서는 사업체의 매출규모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조업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제도를 개선한 바 있음(「대기환경보전법」: 2020. 12. 29.,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2019. 11. 26. 개정). 이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도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금액을 사업장의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적절한 수준의 금전제재가 부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23조제1항ㆍ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