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7
환경·에너지
곽상언|더불어민주당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상언의원 등 11인)
#환경오염시설#과징금#매출액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환경오염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직접 적용 대상이에요
환경오염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직접 적용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23조제1항·제3항에 따라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갈음해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에요. 이 안은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가 매출 규모에 맞춰 적용되도록 하는 취지예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23조제1항·제3항에 따라 조업정지 또는 사용중지 처분을 갈음해 매출액 기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에요. 이 안은 매출액 기준으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위반행위에 대한 금전적 제재가 매출 규모에 맞춰 적용되도록 하는 취지예요.
💡
왜 알아야 하나?
현행 과징금이 위반의 중대성에 비해 낮아 방지에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현행 과징금이 위반의 중대성에 비해 낮아 방지에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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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