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7
산업·기업
김의겸|더불어민주당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김의겸의원 등 11인)

#산업인공지능전환#얼라이언스#산업데이터공제조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직접 적용받는 사람은 제조 현장의 기업 등 산업체예요.
📌
뭐가 달라지나?
법명을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3년마다 산업인공지능전환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며 제조인공지능전환 얼라이언스의 구성·운영을 촉진해요. 또한 숙련기술자의 산업데이터 활용·보존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선도사업의 선정·지원과 안전성·신뢰성 인증을 도입하며, 산업데이터공제조합의 설립(인가 필요) 및 규제 특례와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정을 마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 목적이므로, 산업생태계 조성 및 데이터 활용·보호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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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130

법안 원문

제안이유 산업인공지능은 제조ㆍ물류 등 산업 현장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산공정의 최적화, 품질관리, 설비의 예지보전 및 자동화 등을 가능하게 하여 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핵심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음. 그러나 국내 산업 현장에서는 산업인공지능을 도입ㆍ활용하거나 산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활용 및 거래하기 위한 기반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산업인공지능 전환을 선도하기 위하여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법률의 제명을 「산업인공지능전환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제조인공지능전환 얼라이언스, 제조현장의 암묵지데이터의 활용, 산업인공지능전환 선도사업 등 산업인공지능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산업의 인공지능 전환 촉진을 위한 생태계를 조성하고 인공지능의 신뢰 기반 및 산업데이터의 활용ㆍ보호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산업 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업통상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산업인공지능전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인공지능전환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기업등이 참여하는 제조인공지능전환 얼라이언스의 구성ㆍ운영을 촉진할 수 있음(안 제9조). 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숙련기술장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의 작업행동ㆍ판단ㆍ노하우 및 지식 등과 관련한 산업데이터를 활용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안 제12조).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인공지능전환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7조부터 제22조까지). 바. 산업통상부장관은 공급기업 및 수요기업이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려는 산업인공지능제품의 안전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인공지능제품에 대하여 안전성ㆍ신뢰성 등 성능을 인증할 수 있음(안 26조). 사. 산업데이터 및 산업인공지능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상호 간의 자율적 경제 활동을 도모하고 사업의 경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 등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산업데이터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음(안 제34조). 아. 산업인공지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특례와 공정한 산업인공지능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