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7
조세·세금
문진석|더불어민주당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1인)
#부가가치세#우대공제#자영업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영업자 중 연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가 대상이에요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영업자 중 연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가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우대공제의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해요. 대상은 연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이고,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 또는 전자화폐로 결제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1천만원 한도까지 1.3%로 우대하는 내용은 유지해요.
우대공제의 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해요. 대상은 연간 공급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개인사업자 및 간이과세자이고,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발급 또는 전자화폐로 결제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1천만원 한도까지 1.3%로 우대하는 내용은 유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소상공인 경영 여건이 여전히 어려워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의 이유가 명시돼 있어요.
소상공인 경영 여건이 여전히 어려워 결제 수수료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제안의 이유가 명시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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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