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7
조세·세금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소득세#비과세한도#국외근로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대상이에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안은 국외근로자 비과세 한도를 월 150만원으로 법률에 규정하려는 변경 제안이에요. 현행 규정에서 일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한도는 100만원이고, 국외 건설현장·원양어업 근로자의 한도는 500만원으로 차이가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취지예요(안 제12조제3호거목)요.
안은 국외근로자 비과세 한도를 월 150만원으로 법률에 규정하려는 변경 제안이에요. 현행 규정에서 일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한도는 100만원이고, 국외 건설현장·원양어업 근로자의 한도는 500만원으로 차이가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취지예요(안 제12조제3호거목)요.
💡
왜 알아야 하나?
현행 비과세 한도(월 100만원)가 장기간 동결되어 임금 상승 추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일반 국외근로자와 건설현장·원양어업 근로자 간 비과세 한도 차이가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이 제안 이유예요.
현행 비과세 한도(월 100만원)가 장기간 동결되어 임금 상승 추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일반 국외근로자와 건설현장·원양어업 근로자 간 비과세 한도 차이가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이 제안 이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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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