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7
조세·세금
문진석|더불어민주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의원 등 10인)

#소득세#비과세한도#국외근로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사람들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안은 국외근로자 비과세 한도를 월 150만원으로 법률에 규정하려는 변경 제안이에요. 현행 규정에서 일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한도는 100만원이고, 국외 건설현장·원양어업 근로자의 한도는 500만원으로 차이가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취지예요(안 제12조제3호거목)요.
💡
왜 알아야 하나?
현행 비과세 한도(월 100만원)가 장기간 동결되어 임금 상승 추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일반 국외근로자와 건설현장·원양어업 근로자 간 비과세 한도 차이가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이 제안 이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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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127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의 일부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음. 그런데 소득세법 시행령의 일반 국외근로자 비과세 한도가 월 100만원으로 장기간 동결되어 있어 그동안의 임금 상승 추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외 건설현장ㆍ원양어업 선박 근로자의 비과세 한도는 시행령에서 월 500만원인 반면, 일반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한도는 월 100만원이므로 양자 간의 비과세 한도 차이가 형평에 어긋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국외근로자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월 150만원으로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국외근로자의 비과세 범위를 현행 법령의 월 100만원보다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거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