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7
행정·지방자치
임문영|더불어민주당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문영의원 등 13인)

#정치자금#정보시스템#모금한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후원인에게 직접 적용돼요.
📌
뭐가 달라지나?
예금계좌에 입금된 후원금의 경우 후원인의 인적사항과 기부정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시스템에 등록되도록 하고, 이 정보를 바탕으로 정치자금영수증의 발행·교부와 세액공제 자료 제공이 연계되도록 하려는 안이에요. 또한, 후원회의 모금액이 연간 모금한도액에 도달한 경우 입금을 차단하도록 하려는 내용도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모금의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모금한도 관리의 정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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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126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원회가 후원금을 기부받은 경우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인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후원인의 인적사항 확인, 정치자금영수증의 발행ㆍ교부를 비롯해 세액공제를 위한 자료 처리가 각각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어 후원인과 후원회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후원회의 모금액이 연간 모금한도액에 도달한 이후에도 후원금이 추가로 입금될 수 있어 모금한도액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후원금이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후원인의 인적사항과 기부정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보시스템에 등록되도록 하고, 이를 활용하여 정치자금영수증의 발행ㆍ교부와 세액공제 자료 제공이 연계되도록 하는 한편, 후원회의 모금액이 연간 모금한도액에 도달한 경우 후원금의 입금을 차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