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7
행정·지방자치
임문영|더불어민주당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문영의원 등 13인)
#병역사항#병적증명서#자료제공동의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대상이에요.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가. 제9조제2항으로 자료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제안을 해요. 나. 자료제공동의서에 질병명·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의 비공개 의사를 표시한 경우 비공개 요구가 있는 것으로 봐요. 다. 공직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자료를 확인하고 서명한 경우에는 병역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봐요.
가. 제9조제2항으로 자료제공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병적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제안을 해요. 나. 자료제공동의서에 질병명·심신장애내용 또는 처분사유의 비공개 의사를 표시한 경우 비공개 요구가 있는 것으로 봐요. 다. 공직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자료를 확인하고 서명한 경우에는 병역사항을 신고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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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알아야 하나?
병적은 병무청이 보유 관리하는 자료인데도 후보자가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점을 해결해 선관위가 직접 제공받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병적은 병무청이 보유 관리하는 자료인데도 후보자가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점을 해결해 선관위가 직접 제공받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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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