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7
토지·개발
문금주|더불어민주당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의원 등 13인)
#국유림#채석단지#매각교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유림 관리 주체인 정부 기관이 대상이에요.
국유림 관리 주체인 정부 기관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사유에 채석단지 편입 국유림을 추가하고, 채석단지로 편입된 국유림을 매각 또는 교환할 수 있도록 해요. 이는 안 제16조제4항제12호 및 제20조제1항제2호의3 등에 반영돼요.
보전국유림을 준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할 사유에 채석단지 편입 국유림을 추가하고, 채석단지로 편입된 국유림을 매각 또는 교환할 수 있도록 해요. 이는 안 제16조제4항제12호 및 제20조제1항제2호의3 등에 반영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채석단지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매각·교환 허용으로 국유림 경영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예요.
채석단지 지정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매각·교환 허용으로 국유림 경영의 효율성과 유연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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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