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7
조세·세금
주진우|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의원 등 10인)

#창업세제#지방세감면#지역정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창업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해 적용 범위를 늘려요. 또한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전액 면제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도권 외 지역의 창업여건 차이와 기업 유치 필요성을 반영하고 지역 정착을 촉진하기 위함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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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120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경감하고, 재산세를 3년간 면제한 후 그 다음 2년간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있으며, 해당 지방세 감면의 적용대상이 되는 창업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제도는 과밀억제권역 외의 수도권 지역과 수도권 외의 지역을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어 지역 간 창업여건의 격차와 수도권 외의 지역의 기업 유치 필요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음. 이에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초기 세부담을 보다 장기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세 감면의 적용대상이 되는 창업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부동산 중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전액 면제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수도권 외의 지역의 창업과 기업 정착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제1항 및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