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7
법무·사법
서영교|더불어민주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3인)
#보관금#한도#교정시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용자는 이 제안의 직접 적용 대상이에요.
수용자는 이 제안의 직접 적용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보관금의 한도를 법으로 정하고 사용 제한 근거를 마련하는 제25조의2 및 제27조제2항 신설안이에요. 또한 한도 초과 입금에 대해 전달을 불허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보관금의 한도를 법으로 정하고 사용 제한 근거를 마련하는 제25조의2 및 제27조제2항 신설안이에요. 또한 한도 초과 입금에 대해 전달을 불허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용자 보관금의 한도와 사용 제한 규정을 마련해 남용을 막으려는 것이에요.
수용자 보관금의 한도와 사용 제한 규정을 마련해 남용을 막으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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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