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7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7
법무·사법
서영교|더불어민주당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3인)

#보관금#한도#교정시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수용자는 이 제안의 직접 적용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보관금의 한도를 법으로 정하고 사용 제한 근거를 마련하는 제25조의2 및 제27조제2항 신설안이에요. 또한 한도 초과 입금에 대해 전달을 불허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수용자 보관금의 한도와 사용 제한 규정을 마련해 남용을 막으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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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118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교정시설에 수용될 때 지니고 있는 휴대금과 수용자 외의 사람이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전달금을 교정시설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렇게 교정시설에 보관되는 보관금의 한도나 사용 제한 등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음 이로 인해, 일부 정치적 의도를 가진 수용자들이 전달금 입금을 호소하고, 이에 응한 수용자 외의 사람들로부터 거액의 전달금을 받고, 자신의 보관금 계좌 한도가 채워지는 경우에 별도의 개인 계좌로 이전하고, 다시 입금을 받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심지어 내란 우두머리 등의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수용자의 경우, 14개월 동안 누적 입금액이 19억4852만원에 달하고, 내란 우두머리의 구속된 배우자는 13개월 동안 누적 입금액이 2억4000여만원에 달했음 이에 수용자에 대한 보관금의 그 한도를 정하고, 그 밖의 사용 제한 등을 위한 법률의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보관금 한도 초과시 전달 불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의2 및 제27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