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7
행정·지방자치
서천호|국민의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의원 등 17인)

#의회제도#통지시한#본회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의장이 이 변경의 직접 적용주체예요.
📌
뭐가 달라지나?
카테고리: 행정·지방자치. 안은 제76조제5항 신설로, 당일 의사일정에 법률안이 포함된 경우 본회의 개의 48시간 전까지 이를 통지·공표하도록 해요. 현행은 의사일정을 지체 없이 통지하고 공표하되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의사일정이 본회의 개의에 임박해 통지되는 경우가 생겨서 의원이 충분히 검토하기 어렵대요. 이로써 의원의 심의·표결권의 실질적인 보장이 강화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의도는 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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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116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장이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통지ㆍ공표의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여 법률안이 포함된 의사일정이 본회의 개의에 임박하여 통지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이로 인하여 의원이 심의ㆍ표결할 법률안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당일 의사일정에 법률안이 포함된 경우에는 본회의 개의 48시간 전까지 이를 통지ㆍ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의원의 심의ㆍ표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5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