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7
조세·세금
주진우|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의원 등 10인)
#청년감면#지역정착지원#중소기업취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년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이에요.
청년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신규취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해요. 또한 청년이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체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기간별 감면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해요.
신규취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해요. 또한 청년이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체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기간별 감면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청년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이에요.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청년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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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