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7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7
조세·세금
주진우|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의원 등 10인)

#청년감면#지역정착지원#중소기업취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년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사람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신규취업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해요. 또한 청년이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체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기간별 감면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와 청년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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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115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그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과세기간별 감면한도는 근무지역과 관계없이 200만원으로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청년 인구와 일자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면서 비수도권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필요한 인력을 확보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현행 제도는 근무지역에 따른 감면상 차등을 두고 있지 않아 청년의 비수도권 취업과 지역 정착을 유인하는 정책 수단으로 기능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신규취업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청년이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체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기간별 감면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완화하고 청년의 지역 정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