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6
조세·세금
안도걸|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의원 등 12인)

#국내생산세액공제#전략산업#적격품목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상은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내국인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은 내국인이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등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있어요. 하지만 투자 중심이라 생산 규모가 큰 산업의 국내 생산활동에 충분히 연결되지 않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국인이 국내에서 생산·판매하는 적격품목의 판매량에 품목별 공제액을 곱한 금액을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려고 해요(안 제100조의35 신설 등; 참고사항으로 이 법률안은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기반 확충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에요.

Android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Google Play로 이동합니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114

법안 원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내국인이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런데 현행 세제지원은 투자 단계에 집중되어 있어 투자금액에 비해 생산 규모가 큰 산업은 실제 국내 생산활동에 상응하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특히 자동차 등 생산집약적 산업은 대규모 시설투자보다 고용을 기반으로 생산이 이루어지는 특성상 투자 중심의 현행 세액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기 어려우나, 국내에서 이루어진 생산 그 자체에 연계하여 지원하는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내국인이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 이차전지, 전기자동차, 반도체 등 분야의 적격품목을 국내에서 생산ㆍ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량에 품목별 공제액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함으로써, 전략산업의 국내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0조의35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7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