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6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6
법무·사법
김용민|더불어민주당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의원 등 11인)
#대법원장#제청 의무#대법관 임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적용 대상은 대법원장이에요.
적용 대상은 대법원장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중 1명만 제청할 수 있어, 대통령과 국회의 대법관 임명 및 동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선택의 여지가 제한되고 대법관 인선에 관한 권한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에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에는 제청할 대법관 수의 2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제청하도록 의무화해요, 이는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에 관한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려는 것이에요, 안 제41조제2항 후단 신설이에요.
현행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중 1명만 제청할 수 있어, 대통령과 국회의 대법관 임명 및 동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선택의 여지가 제한되고 대법관 인선에 관한 권한이 대법원장에게 집중되는 문제가 있어요. 이에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할 때에는 제청할 대법관 수의 2배수 이상을 후보자로 제청하도록 의무화해요, 이는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에 관한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려는 것이에요, 안 제41조제2항 후단 신설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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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알아야 하나?
제안의 목적은 대통령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려는 것이에요.
제안의 목적은 대통령의 실질적 선택권을 보장하고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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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2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