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6-10-26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6-10-26
법무·사법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2인)
#공공저작물#공공누리#저작재산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공기관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이에요.
공공기관이 직접 적용받는 대상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의 대상 범위를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저작물로 확대하고,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의 지정 및 홈페이지 게시를 의무화해요(안 제24조의2제2항, 제134조제6항 신설). 나. 공공저작물의 이용 시 출처 명시 의무에 대한 예외를 마련해 국민이 공공저작물을 보다 자유롭고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요(안 제37조제1항 단서). 다. 공공저작물의 이용 조건을 표시하기 위한 표시 기준을 적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기준으로 정해요(안 제13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의 대상 범위를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유한 저작물로 확대하고, 공공저작물관리책임관의 지정 및 홈페이지 게시를 의무화해요(안 제24조의2제2항, 제134조제6항 신설). 나. 공공저작물의 이용 시 출처 명시 의무에 대한 예외를 마련해 국민이 공공저작물을 보다 자유롭고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요(안 제37조제1항 단서). 다. 공공저작물의 이용 조건을 표시하기 위한 표시 기준을 적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 기준으로 정해요(안 제13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
왜 알아야 하나?
공공저작물 개방 유인을 강화하고 출처 명시 면제 근거를 마련해 국민과 기업이 공공저작물을 더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공공저작물 개방 유인을 강화하고 출처 명시 면제 근거를 마련해 국민과 기업이 공공저작물을 더 자유롭게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Android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Google Play로 이동합니다.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22112